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 삭제 <2013.2.15>

제80조의2 삭제 <2013.2.15>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법 제8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란 연 1,8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26.2.2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1. 마지막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경우

2.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납입한 경우

③ 법 제86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로 한다. 다만, 공제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정산일 후의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로 한다. <신설 2015.2.3, 2024.2.29>

④법 제86조의3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3, 2020.2.11, 2024.2.29, 2025.6.30>

1.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산(법인에 한한다)한 때

2.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4.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⑤ 법 제86조의3제4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악화"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6.30, 2026.2.27>

1. 공제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하 이 항에서 "기준과세연도"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법정신고기한"이라 한다) 이전에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준과세연도 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익금의 총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총수입금액"이라 한다)이 그 전전 과세연도의 전 3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에 비해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2. 기준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준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이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 3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에 비해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⑥법 제86조의3제4항제2호나목에서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23.2.28, 2025.2.28, 2025.6.30>

1. 천재ㆍ지변의 발생

2.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3.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해산

5. 공제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⑦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해당 공제의 납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2.3, 2025.6.30, 2025.12.30>

⑧「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5.6.30>

⑨법 제86조의3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2.3, 2025.6.30, 2025.12.30>

⑩법 제86조의3제4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기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해당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이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을 영으로 본다. <개정 2015.2.3, 2025.6.30>

⑪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5.2.3, 2025.6.30,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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