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1.11>
1.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3.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9, 2024.1.2>
1.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체계의 구축
5.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6.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7. 재난이나 사고 이후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
8.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④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1.2>
1.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 지원
2. 해당 권역에 거주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해당 권역의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4.1.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2024.1.2>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하여 임시로 보호하면서 동료지원인 상담 등을 제공하는 동료지원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및 인력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