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3조

제3조(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국정원장은 국가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등 기획업무를 수행하며, 동 정보 및 보안 업무의 통합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범위내에서 각 정보ㆍ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 업무를 조정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