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7조

제7조(정보사범 등의 내사등)

①정보ㆍ수사기관이 정보사범 등의 내사, 입건 전 조사, 수사에 착수하거나 이를 입건한 때와 관할 검찰기관(군검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송치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②관할 검찰기관의 장은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검사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③관할 검찰기관의 장은 정보사범 등의 재판에 대하여 각 심급별로 그 재판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