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9, 2026.7.28>

1. "국외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1의2. "북한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2. "안보위해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3. "통신정보"라 함은 전기통신수단에 의하여 발신되는 통신을 수신ㆍ분석하여 산출하는 정보를 말한다.

4. "통신보안"이라 함은 통신수단에 의하여 비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누설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방책을 말한다.

5. "정보사범 등"이라 함은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동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와 그 혐의를 받는 자를 말한다.

6. "정보ㆍ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국가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