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10조

제10조(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 정보ㆍ수사기관이 주요 적성장비 또는 안보위해 표현물 그 밖의 금품을 압수하거나 취득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고 정보수집에 필요한 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