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11조
제11조(정보사업ㆍ예산 및 보안 업무의 감사)
①국정원장은 제5조에 규정된 각급기관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정보사업 및 그에 따른 예산과 보안 업무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보안 업무 감사는 중앙단위 기관에 한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②국정원장은 제1항의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책자료 발굴에 중점을 둔다. <개정 1999.3.31>
③국정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피감사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1999.3.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정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에 따라 그 업무성과가 우수한 기관 및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