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09.19 | 법무부령 제 00647호 | 2008.09.19 제정 | 법무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및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의 설치)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는 서울보호관찰소 내에 설치한다.

제3조(조사의 요청)

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요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참고자료란 피의자 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등을 말한다.

제4조(부착명령청구의 방식)

① 법 제8조의 부착명령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로 할 수 있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의 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명, 죄명 등을 명시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교도소장 등의 석방예정 통보) 법 제10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방예정통보서에 따른다.

제6조(집행지휘)

① 법 제12조(법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착명령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부착명령과 병과된 형의 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부착명령"이라고 붉은 색으로 적어야 한다.

제7조(구금 통보 등) 영 제8조제3항 및 제4항(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구금(구금해제 결정)통보서에 따른다.

제8조(부착명령 집행정지자의 이송 통보 등) 영 제9조(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조제1항의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착명령 집행정지자(피부착결정자) 이송통보서에 따른다.

제9조(일시분리 대장) 영 제10조제2항(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일시분리 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주거이전 및 출국신고서 등)

① 영 제12조제1항(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피부착자 주거이전 및 출국신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3항(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보 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입국사실 통보 요청서에 의한다.

제11조(수신자료 사용대장) 영 제14조(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수신자료 사용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가해제 신청서 등) 영 제16조제1항의 가해제 신청(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9조제1항의 가해제 취소 신청(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각각 별지 제12호서식의 부착명령 가해제(가해제 취소) 신청서에 따른다.

제13조(결정서) 법 제18조제4항ㆍ제5항 및 영 제17조에 따른 가해제 결정과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가해제 취소 결정(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은 각각 별지 제13호서식의 부착명령 가해제(가해제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제14조(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서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제2항의 결정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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