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

시행 1982.02.17 | 대통령령 제 10730호 | 1982.02.17 제정 | 보건복지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심신장애자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신장애자의 기준)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신장애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체부자유자는 다음 각목의 1에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한팔, 한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나. 한손의 무지를 지골간관절이상 상실한 자 또는 제2지를 포함하여 한손의 두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간관절이상 상실한 자

다. 한다리를 리스후랑관절이상 상실한 자

라. 두발의 모든 발가락을 상실한 자

마. 한손의 무지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제2지를 포함하여 한손의 세손가락 이상에 영속적인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바.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시각장애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두눈의 시력(만국식시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각각 0.1이하인 자

나. 한눈의 시력이 0.02이하,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인 자

다. 두눈의 시야가 각각 10도 이내인 자

라. 두눈의 시야의 2분의 1이상을 상실한 자

3. 청각장애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두귀의 청력손실이 각가 60데시벨 이상인 자

나. 한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자

다. 두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자

4. 음성ㆍ언어기능장애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상실한 자

나.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5. 정신박약자는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자로 한다.

②심신장애자는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의 임용자격과 겸직)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을 가진 자

2.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공회당등에 두는 특수학급을 포함한다)의 교사로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상담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의 직무)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은 다음의 직무를 담당한다.

1. 심신장애자와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지도

2. 심신장애자에 대한 검진ㆍ진료 또는 보건 등에 관한 지도와 그 검진ㆍ진료ㆍ보건지도 등의 관계전문기관에 대한 의뢰

3. 심신장애자복지시설에 대한 심신장애자의 입소ㆍ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4. 심신장애자에 대한 보장구의 교부와 사용ㆍ수리등에 관한 지도

5. 심신장애자의 직업적성평가ㆍ훈련 또는 취업알선과 이에 관한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한 의뢰

6. 심신장애자를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알선

7. 심신장애자복지시설 또는 심신장애자에 관한 조사 및 지도

8. 기타 심신장애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의 보수)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공무원인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과 보수없이 봉사할 것을 자원한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중 일반직 8급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기말수당, 정근수당 기타 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한다.

제6조 (재활의료)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이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받게하는 의료(이하 "재활의료"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찰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의료의 기간은 6월이내로 한다.

제7조 (재활의료취급기관의 지정) 보건사회부장관은 재활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료기관의 동의를 얻어 심신장애자의 재활의료를 담당할 기관(이하 "재활의료취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이 영에 의한 재활의료취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재활의료취급기관의 지정취소)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활의료취급기관이 이 영에 위반하거나, 심신장애자의 재활의료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재활의료취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에 대하여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재활의료취급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6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정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고 이를 면할 수 있다.

제9조 (재활의료 대상자)

①재활의료의 대상이 되는 심신장애자는 복지실시기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 및 재활 상담을 실시하고, 당해 장애상태의 개선을 위하여 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의 착용을 위하여 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그 의료가 의료보호법,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군사원호보상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에 해당하는 것인 경우에는 재활의료의 대상자로 하지 아니한다.

②재활의료를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 그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은 복지실시기관에 대하여 재활의료의 대상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복지실시기관은 재활의료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예산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재활의료와 의료비용 산정의 기준) 재활의료취급기관의 재활의료와 그 의료비용은 의료보험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 및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에 의하되, 동 기준을 적용할 수 없거나, 동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재활의료와 그 의료비용산정의 기준에 의한다.

제11조 (진료비의 청구등)

①재활의료취급기관은 재활의료를 마친 때에는 재활의료비청구서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의료를 의뢰한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1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재활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복지실시기관은 제2항의 심사ㆍ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심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보장구의 교부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의 교부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의료보호법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및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군사원호보상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장구의 교부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13조 (보장구구입ㆍ수리비용의 지급기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의 구입ㆍ수리비용의 지급기준은 보장구의 제작비, 판매가격 또는 수리비등의 싯가를 고려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4조 (부양수당지급대상자)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지체에 마비등으로 인한 장애가 심할 뿐만 아니라 정도가 심한 정신 지능장애도 수반되어 다른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하기 곤란한 자를 부양 또는 보호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부양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양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심신장애자에 대한 재활의료취급기관의 검진소견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생활실태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부양수당의 지급시기) 부양수당은 부양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부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매월 이를 지급한다.

제16조 (부양수당의 지급기준등)

①부양수당의 지급기준은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수용된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하여 지급되는 생계보호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되,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②부양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7조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그가 설치한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를 신고하고자 할때에는 3월전에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지 또는 휴지후의 수용자 또는 이용대상심신장애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2. 폐지 또는 휴지후의 시설ㆍ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제18조 (보고) 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설치허가를 하거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비용의 부담)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3호, 법 제10조제1항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생활보호법 제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②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복지 조치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복지조치 또는 시설설치를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20조 (비용의 수납)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이 당해 심신장애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심신장애자가 의료보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심신장애자가 의료보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총액의 100분의 50

2. 복지실시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총액의 100분의 70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전액

제21조 (비용의 보조)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조한다.

1.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2.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이상을 보조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부담비율은 생활보호법 제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보호자)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에 대하여 복지조치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보호자는 다음의 자로 한다.

1. 당해 심신장애자를 보호하고 있는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장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심신장애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35947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35912호 공포 2025.12.1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35912호 공포 2025.12.16 시행 2026.07.01 타법개정 (연혁) 제35811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연혁) 제35434호 공포 2025.04.08 시행 2025.04.23 일부개정 (연혁) 제35158호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24 타법개정 (연혁) 제34731호 공포 2024.07.23 시행 2024.07.31 일부개정 (연혁) 제34530호 공포 2024.05.28 시행 2024.06.11 일부개정 (연혁) 제34189호 공포 2024.02.06 시행 2024.09.01 일부개정 (연혁) 제34189호 공포 2024.02.06 시행 2024.02.09 일부개정 (연혁) 제33839호 공포 2023.10.31 시행 2023.11.03 타법개정 (연혁) 제33382호 공포 2023.04.11 시행 2023.06.05 일부개정 (연혁) 제33176호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연혁) 제32899호 공포 2022.09.06 시행 2022.09.06 일부개정 (연혁) 제32364호 공포 2022.01.25 시행 2022.01.28 일부개정 (연혁) 제32364호 공포 2022.01.25 시행 2022.02.18 일부개정 (연혁) 제32364호 공포 2022.01.25 시행 2022.01.25 일부개정 (연혁) 제31840호 공포 2021.06.29 시행 2021.06.30 일부개정 (연혁) 제31840호 공포 2021.06.29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연혁) 제31718호 공포 2021.06.01 시행 2021.06.04 일부개정 (연혁) 제31618호 공포 2021.04.13 시행 2021.04.13 타법개정 (연혁) 제31516호 공포 2021.03.02 시행 2021.03.02 일부개정 (연혁) 제31128호 공포 2020.10.27 시행 2020.10.27 타법개정 (연혁) 제30893호 공포 2020.08.04 시행 2020.08.05 일부개정 (연혁) 제30288호 공포 2019.12.31 시행 2020.01.01 타법개정 (연혁) 제29950호 공포 2019.07.02 시행 2019.07.02 일부개정 (연혁) 제29829호 공포 2019.06.1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연혁) 제29829호 공포 2019.06.11 시행 2019.06.12 일부개정 (연혁) 제29829호 공포 2019.06.11 시행 2019.06.11 일부개정 (연혁) 제29450호 공포 2018.12.31 시행 2019.07.01 타법개정 (연혁) 제29421호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28979호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20 일부개정 (연혁) 제28410호 공포 2017.10.31 시행 2017.12.30 타법개정 (연혁) 제28211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일부개정 (연혁) 제28207호 공포 2017.07.24 시행 2017.08.09 타법개정 (연혁) 제28074호 공포 2017.05.29 시행 2017.05.30 타법개정 (연혁) 제27960호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일부개정 (연혁) 제27733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연혁) 제27733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연혁) 제27598호 공포 2016.11.22 시행 2016.11.30 타법개정 (연혁) 제27427호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일부개정 (연혁) 제27276호 공포 2016.06.28 시행 2016.06.30 타법개정 (연혁) 제26844호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타법개정 (연혁) 제26742호 공포 2015.12.22 시행 2015.12.23 일부개정 (연혁) 제26718호 공포 2015.12.15 시행 2015.12.23 타법개정 (연혁) 제26683호 공포 2015.11.30 시행 2016.01.01 타법개정 (연혁) 제25840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타법개정 (연혁) 제2575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일부개정 (연혁) 제25701호 공포 2014.11.04 시행 2015.05.05 일부개정 (연혁) 제25701호 공포 2014.11.04 시행 2014.11.04 타법개정 (연혁) 제25435호 공포 2014.06.30 시행 2014.06.30 일부개정 (연혁) 제24513호 공포 2013.04.22 시행 2013.04.23 타법개정 (연혁) 제24454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24020호 공포 2012.08.03 시행 2012.08.05 일부개정 (연혁) 제23986호 공포 2012.07.24 시행 2012.07.27 일부개정 (연혁) 제23986호 공포 2012.07.24 시행 2012.08.05 일부개정 (연혁) 제23945호 공포 2012.07.10 시행 2012.07.27 타법개정 (연혁) 제23759호 공포 2012.05.01 시행 2012.05.01 일부개정 (연혁) 제23681호 공포 2012.03.26 시행 2012.03.31 타법개정 (연혁) 제23488호 공포 2012.01.06 시행 2012.01.06 타법개정 (연혁) 제23264호 공포 2011.10.26 시행 2011.10.26 타법개정 (연혁) 제23049호 공포 2011.07.28 시행 2011.10.05 타법개정 (연혁) 제22269호 공포 2010.07.12 시행 2010.07.12 타법개정 (연혁) 제22075호 공포 2010.03.15 시행 2010.03.19 타법개정 (연혁) 제21962호 공포 2009.12.31 시행 2009.12.31 일부개정 (연혁) 제21955호 공포 2009.12.31 시행 2009.12.31 타법개정 (연혁) 제21641호 공포 2009.07.27 시행 2009.07.31 타법개정 (연혁) 제21214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타법개정 (연혁) 제20679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전부개정 (연혁) 제20323호 공포 2007.10.15 시행 2007.10.15 타법개정 (연혁) 제19093호 공포 2005.10.21 시행 2005.10.21 타법개정 (연혁) 제19045호 공포 2005.09.14 시행 2005.09.14 타법개정 (연혁) 제18932호 공포 2005.06.30 시행 2005.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873호 공포 2005.06.23 시행 2005.06.23 일부개정 (연혁) 제18598호 공포 2004.12.03 시행 2004.12.03 일부개정 (연혁) 제18534호 공포 2004.09.06 시행 2004.09.06 타법개정 (연혁) 제18312호 공포 2004.03.17 시행 2004.03.17 일부개정 (연혁) 제17976호 공포 2003.05.01 시행 2003.07.01 타법개정 (연혁) 제17115호 공포 2001.01.29 시행 2001.01.29 타법개정 (연혁) 제16924호 공포 2000.07.27 시행 2000.10.01 타법개정 (연혁) 제16751호 공포 2000.03.13 시행 2000.03.13 전부개정 (연혁) 제16682호 공포 1999.12.31 시행 2000.01.01 일부개정 (연혁) 제16053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8.12.31 타법개정 (연혁) 제15675호 공포 1998.02.24 시행 1998.04.11 타법개정 (연혁) 제14446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일부개정 (연혁) 제13880호 공포 1993.04.20 시행 1993.04.20 전부개정 (연혁) 제13173호 공포 1990.12.01 시행 1990.12.01 타법개정 (연혁) 제11293호 공포 1983.12.30 시행 1984.01.10 제정 (연혁) 제10730호 공포 1982.02.17 시행 198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