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2(등록증의 재발급)
① 장애인은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등록증은 반납(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증의 종류를 바꾸려는 경우
2. 등록증의 사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증의 결제, 집적회로칩 등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
4.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장애인의 주소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5. 등록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신분증형 등록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재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천원
2.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천원
3.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천원.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해당 장애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등록증을 대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제3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등록증을 교부할 때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