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5조(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2.7.27, 2017.11.23, 2019.6.4, 2019.9.27, 2022.9.6>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이하 "의지ㆍ보조기 기사"라 한다)

2.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재활사(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

3.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이하 "장애인재활상담사"라 한다)

4. 한국수어 통역사

5. 점역ㆍ교정사(點譯ㆍ矯正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