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5조(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수어통역센터(이하 이 조에서 "중앙수어통역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의6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ㆍ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