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시행 2002.09.13 | 노동부령 제 00184호 | 2002.09.13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장애등급중 제2급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고용 의식고취를 위한 활동) 노동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 및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을 장애인고용촉진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대회 및 장애인고용촉진 관련 세미나의 개최와 장애인고용촉진 모범사례 발표

2. 지역별 장애인고용촉진운동의 실시

3. 기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의 개최

제4조(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

2. 안마사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마수련기관

제5조(자영업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장애인에 대한 창업자금융자의 우선순위는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장애정도가 중한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융자금의 연 이자율은 3퍼센트로 하고, 융자금의 거치기간은 2년으로,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기타 융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6조(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자금 융자기준 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자금융자의 내역은 직업생활 안정자금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 등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융자금의 연 이자율은 3퍼센트로 하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장애인근로자의 융자우선순위 기타 융자기준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등의 제출)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의 장등이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통보서에 의한다.

제8조(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 영 별표 2의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란 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제9조(장애인고용계획 등의 제출)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에 의한다.

제10조(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3>

1.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장애인근로자가 포함된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제11조(장애인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①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3>

1.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장애인근로자가 포함된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및 수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부담금의 환급통지)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환급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고용부담금 환급통지서에 의한다.

제13조(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2.9.13>

제14조(부담금의 징수ㆍ추징통지)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ㆍ추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ㆍ추징통지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ㆍ추징 부담금의 납부 및 수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독촉장)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13>

1.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2. 장애인직업훈련교사

3. 장애인직업재활전문요원

4. 삭제 <2002.9.13>

5. 삭제 <2002.9.13>

6. 수화통역전문요원

7. 점역전문요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소정의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02.9.13>

1. 재활ㆍ교육ㆍ심리ㆍ의료ㆍ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2.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공단,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장애인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요원 양성과정의 훈련실시기관, 훈련교과 및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2.9.13>

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00458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타법개정 (연혁) 제00453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연혁) 제00416호 공포 2024.06.12 시행 2024.06.12 일부개정 (연혁) 제00403호 공포 2023.12.26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60호 공포 2022.07.12 시행 2022.07.12 타법개정 (연혁) 제00347호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8 일부개정 (연혁) 제00343호 공포 2022.01.21 시행 2022.01.21 일부개정 (연혁) 제00300호 공포 2020.12.10 시행 2020.12.10 타법개정 (연혁) 제00270호 공포 2019.12.23 시행 2019.12.23 일부개정 (연혁) 제00258호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238호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20호 공포 2018.05.29 시행 2018.05.29 일부개정 (연혁) 제00198호 공포 2017.10.19 시행 2017.10.19 일부개정 (연혁) 제00190호 공포 2017.06.28 시행 2017.06.28 일부개정 (연혁) 제00146호 공포 2016.01.12 시행 2016.01.12 일부개정 (연혁) 제00118호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09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84호 공포 2013.06.18 시행 2013.06.19 일부개정 (연혁) 제00073호 공포 2013.01.10 시행 2013.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069호 공포 2012.12.06 시행 2012.12.06 일부개정 (연혁) 제00040호 공포 2011.12.15 시행 2011.12.15 일부개정 (연혁) 제00023호 공포 2011.03.16 시행 2011.03.16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10.07.12 시행 2010.07.12 일부개정 (연혁) 제00336호 공포 2010.01.21 시행 2010.01.21 전부개정 (연혁) 제00292호 공포 2008.01.14 시행 2008.01.14 일부개정 (연혁) 제00246호 공포 2006.03.03 시행 2006.03.03 일부개정 (연혁) 제00227호 공포 2005.07.01 시행 200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211호 공포 2004.06.10 시행 2004.06.10 일부개정 (연혁) 제00184호 공포 2002.09.13 시행 2002.09.13 전부개정 (연혁) 제00166호 공포 2000.08.21 시행 2000.08.21 일부개정 (연혁) 제00149호 공포 1999.04.09 시행 1999.04.09 일부개정 (연혁) 제00132호 공포 1998.07.11 시행 1998.07.11 일부개정 (연혁) 제00102호 공포 1995.11.16 시행 1995.11.16 제정 (연혁) 제00065호 공포 1991.04.15 시행 199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