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4조

제62조(관리기구의 설립허가 신청) 공단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관리기구 설립의 필요성

2. 사업의 개요

3. 그 밖에 관리기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제64조(업무의 감독) 법 제65조에 따라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