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8조

제58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57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차입의 사유

2. 차입처

3. 차입 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상환 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