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6조

제56조(자문위원회 및 후원회)

① 공단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주요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자문을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단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또는 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