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9조

제49조(설립등기) 법 제46조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분사무소의 소재지

4. 법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자산의 총액

7. 공고의 방법

제52조(변경등기) 공단은 제49조 각 호 또는 제50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1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