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8조

제48조(분사무소의 설치승인) 공단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면 분사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사무소 설치승인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명칭

2.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 예정 연월일

5. 조직 및 정원

6. 업무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