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0조

제40조(연체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금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개정 2010.7.12, 2017.6.27, 2020.12.1>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개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