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포상금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통지 후 이에 대한 불복제기 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절차가 끝나고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35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1. 법 제27조제6항 각 호와 관련된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제1호에 따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정원 및 법 제2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수

3.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공무원 수(해당 연도의 월별 인원을 말한다)

4.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명세(납부할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뜻을 적는다)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