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2014.12.3>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3. 2019년 이후: 1000분의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