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종에서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훈련비용의 융자ㆍ지원 및 훈련수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융자ㆍ지원의 내용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017.6.27, 202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