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8.04.11 | 보건복지부령 제 00064호 | 1998.04.11 제정 | 보건복지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ㆍ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 (안내표시기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실태조사의 실시시기등)

①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3. 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제6조 (비치용품의 종류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ㆍ점역안내책자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①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시설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강제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징수된 이행강제금의 운용계획등)

①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이행강제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설주관기관은 전년도의 이행강제금부과ㆍ징수실적 및 사용실적을 매년 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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