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2조(시정명령)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12, 2008.2.29, 2010.3.15, 2015.7.24>

1.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계단의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대상시설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4. 기타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등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숙박시설에 확보되어야 하는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5.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장애인용객실등 편의시설의 범위 및 금액산정기준 기타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시설주관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18>

④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6.18>

제1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