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26>

1. 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3.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또는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