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22.4.27>

2.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공원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할 때

3. 별표 1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다만, 별표 1 비고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할 때, 건축물 전부를 개축할 때와 건축물을 재축할 때로 한정한다.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