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

제6조의5(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