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4.11.28, 2015.7.24>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2.12, 2012.8.22, 2015.7.24>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3. 삭제 <2006.1.19>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5의2.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7.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