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

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12.26>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을 것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3.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착오 등으로 잘못 지정받은 경우

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6.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3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8.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그 밖에 원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9.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폐업, 휴업, 재개 등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를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을 따른다.

⑦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주된 이용 대상, 기능 및 소재 지역 등의 특성에 따른 세부 유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⑧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제34조(지도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12.26>

제36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제6항, 제24조의4 및 제32조제4항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