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제22조(보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이하 "장애영유아"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보육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장애영유아에게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지원과 원활한 취학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및 배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교원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제27조(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하 "취약가정"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복지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른다.

1.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인 경우

2. 한 가정에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3. 장애아동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의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4. 장애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조부 또는 조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

5. 장애아동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의 자녀인 경우

6. 장애아동이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