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4조

제14조(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ㆍ재산, 장애정도,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할 때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6.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0일 이내에 복지지원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복지지원의 내용 및 복지지원 이용권의 금액 등을 결정하여 복지지원 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