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0조

제10조(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① 지역센터는 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5.5.18>

1. 제32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전공과

7.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9.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11.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12. 그 밖에 복지지원과 관계된 기관 또는 단체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센터와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사이의 원활한 연계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