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2.2, 2012.8.2, 2013.3.23, 2014.11.20, 2019.8.26, 2025.12.23>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가.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노선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경우 운행실습이 80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을 이수할 것

다.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해당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경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제55조에 따라 운전자격을 취득할 것

가. 제50조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시험에 합격

나.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라 한다)는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구분한다. <개정 2009.6.16>

③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ㆍ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로 구분하되,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16, 2014.12.31, 2018.2.12, 2019.12.26>

1. 신규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

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한다.

다.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2. 특별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자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다. 질병, 과로,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3. 자격유지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70세 이상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④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본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한정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9, 2018.6.22>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의 적성검사(신체 능력 및 질병에 관한 진단을 말한다)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8.2.12, 2025.12.5>

1. 과거 3년간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사람

2.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⑥ 운전적성정밀검사 및 제5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7.29, 2018.2.12>

⑦ 제3항제3호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8.2.12>

제54조의3(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신청서에 제49조제2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제93조의3(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등) 법 제49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최저 허가기준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 보험가입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93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49조의8제1항제7호에 따른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6의4와 같다.

제93조의11(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제93조의13(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법 제49조의11제3항에 따른 상호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계약(이하 "운송가맹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1.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2. 상호 표시를 변경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제93조의18(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법 제49조의19제2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4서식의 플랫폼운송중개요금 신고서에 요금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