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에 관한 준수사항의 행위자별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에어백을 설치할 때에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좌석의 정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9, 2018.2.12>
③ 법 제21조제1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4.7.29, 2014.12.5, 2016.1.6, 2018.2.12, 2019.12.26, 2020.4.3>
제44조의2 삭제 <2021.4.8>
제44조의3(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58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②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3>
1.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방법
2.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시기
③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되,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에게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의4(교통안전정보 및 제공방법 등)
① 법 제21조제9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2.12>
1. 운수종사자의 채용일
2. 법 제25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이수 여부(조회일부터 과거 2년 이내의 교육만 해당한다)
3.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경력(조회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의 경력만 해당한다)
4. 「도로교통법」 제163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164조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였거나, 같은 법 제165조에 따른 즉결심판 또는 정식재판에서 형이 확정되고 그 집행이 종료된 사실(조회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의 사실만 해당한다)
5.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의 만료일 및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만료일
②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44조의5(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
① 법 제21조제10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8>
1. 자동차등록번호
2. 운송계약의 당사자
3. 계약일시
4. 탑승자 수
② 법 제21조제10항 및 영 제12조의3에 따라 운행정보를 신고하려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운행정보 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18.2.12>
1. 삭제 <2017.2.28>
2. 삭제 <2017.2.28>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조합은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운행기록증을 발부하여야 하며, 발부 현황 자료를 운행기록증 발부일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④ 제3항에 따른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증을 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 창의 중앙 하단에 부착(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제44조의6(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①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의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출퇴근 등에 따른 교통수요 변동 및 운행지역ㆍ노선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상응하는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1.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의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2. 운수종사자가 휴식시간 없이 2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에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극심한 교통정체 등의 사유로 휴게소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 연장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④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는 10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