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6조(수송시설의 확인)

① 법 제7조에 따라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송시설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②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중 임대사용하는 시설등(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임대사용하는 시설등은 제외한다)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만료일 1개월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송시설 확인신청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제58조의2(좌석안전띠 착용 안내방법 등) 운수종사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기점 및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게 자동차를 출발하기 전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음성방송이나 말로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