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사업면허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2.8.2, 2014.11.20>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만 첨부한다)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노선도(운행예정 노선의 기점, 종점, 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되어야 한다)
5.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6.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7. 삭제<2012.8.2>
8.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영 제3조의 구분에 따른 업종을 변경하기 위하여 면허를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5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2.12>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2.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