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5조의3

제75조의3(안개등)

①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4의 기준에 적합한 앞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②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5의 기준에 적합한 뒷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