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

제72조(방풍장치) 이륜자동차에 방풍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행중 진동ㆍ충격등에 의하여 이탈되지 아니할 것

2.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