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

제61조(중량분포) 이륜자동차의 조향바퀴에 작용하는 하중은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각각에 대하여 18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