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58조(경광등 및 사이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 및 사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7.1.17, 2005.8.10, 2006.5.30, 2012.8.31, 2014.6.10, 2017.11.14, 2022.10.26>
1. 경광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1등당 광도는 135칸델라이상 2천5백칸델라이하일 것
나. 등광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135704" alt="img25135704" >
구분
등광색
(가)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ㆍ교통단속 그밖의 긴급한 경찰임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적색 또는 청색
(나)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다)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라)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마) 소방용자동차
(가)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배달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황색
(나) 전기사업ㆍ가스사업 그밖의 공익사업 기관에서 위해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라)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마)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바) 기타자동차
구급차ㆍ혈액 공급차량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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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렌음의 크기는 자동차의 전방으로부터 2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C) 이상 120데시벨(C) 이하일 것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난형특수자동차와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5.7.21, 1997.1.17, 2005.8.10>
1. 경광등의 광도는 제1항제1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황색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