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제116조(시험방법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3.14, 2010.3.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