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보도용자동차, 분리하여 운반할 수 없는 규격화된 물품을 운송하는 자동차,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 2층대형승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가목2)에 따라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그 밖의 특수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길이ㆍ너비ㆍ최대안전경사각도 및 최소회전반경등에 관하여 별표 31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7.8.25, 2006.10.26, 2008.1.14, 2008.3.14, 2008.11.6, 2013.3.23, 2020.12.24>

②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2조의2, 제13조제2항,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22조, 제27조제4항, 제54조제1항,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8조의3, 제89조, 제89조의2, 제90조, 제90조의2, 제90조의3, 제91조,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4까지,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 제102조,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4까지,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5조,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9조, 제110조 및 제11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10.26, 2024.11.29>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안보ㆍ치안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작하거나 공항 또는 공장시설ㆍ광산ㆍ건설공사현장등 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자동차의 제작목적ㆍ용도 및 기능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행에 필요한 조건을 부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3.14, 2013.3.23>

④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에는 당해자동차의 차체뒷면 오른쪽아랫부분에 외부에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2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특례를 인정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도 「도로법」ㆍ「도로교통법」등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7.21, 2005.8.10, 2008.1.14>

⑥ 삭제 <2019.3.21>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의 자동차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기준중 이 규칙에서 정한 안전기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국가별 기준을 고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시된 외국의 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이 규칙의 안전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3.2.25, 2008.3.14, 2011.10.6, 2013.3.23>

⑧도로의 보수ㆍ제설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차에 부착하는 충격완화장치 또는 모래살포장치 등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4.14>

⑨ 모듈트레일러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5조 및 제9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8>

⑩ 총중량 100톤 이상의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35조,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 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0.6, 2013.3.23>

⑪ 제1항,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길이 및 너비에 대한 기준적용의 특례를 적용받는 자동차(굴절버스, 보도용 자동차, 환경측정용 자동차, 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자동차의 좌우 측면과 뒷면에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별표 3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사띠를 부착하고, 해당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4, 2008.12.8, 2011.10.6>

⑫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2조의2ㆍ제15조의2ㆍ제87조ㆍ제88조ㆍ제88조의2ㆍ제88조의3ㆍ제89조제1항ㆍ제90조의2ㆍ제92조ㆍ제93조ㆍ제94조제2항ㆍ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ㆍ제102조의2ㆍ제103조의2ㆍ제104조ㆍ제105조ㆍ제108조ㆍ제108조의2ㆍ제110조의2 및 별표 7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8조제3항ㆍ제51조ㆍ제10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별표 7 제4호ㆍ제6호ㆍ제8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4의 저속전기자동차의 특례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0.3.29, 2010.11.10, 2011.3.16, 2011.10.6, 2011.12.23, 2014.6.10, 2019.12.31>

⑬ 안전기준에 관한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인정되는 안전기준은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1.6.28, 2011.10.6, 2013.3.23>

⑭ 수륙양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안전기준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운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2.7.9, 2013.3.23, 2024.11.29>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입석공간의 높이: 168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제10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차체강도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계산법에 따른 시험에 적합할 것. 다만, 연간 10대 이하의 수륙양용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⑮ 친환경ㆍ첨단미래형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외국의 자동차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7.4, 2024.11.29>

⑯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이 지난 자동차의 부품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제3장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9>

⑰ 전기로 구동되는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이 규칙 제59조(대형의 길이 기준은 제외한다) 및 제113조제2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길이 3.5미터, 최대적재량 500킬로그램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9>

⑱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제111조,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24>

⑲ 삭제 <2024.11.29>

⑳ 삭제 <2024.11.29>

제114조의2(장치 기준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제53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의 구조는 제외한다)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 또는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