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

제110조(속도계)

①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속도표시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1. 속도표시부는 운전자의 직접시계의 범위내에 위치하고, 주ㆍ야간에 속도값을 명확히 읽을 수 있을 것

2. 속도표시범위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포함되도록 할 것

3. 눈금은 시속 1킬로미터ㆍ2킬로미터ㆍ5킬로미터 또는 10킬로미터 단위로 구분되고, 다음 각목의 값들이 숫자로 표시될 것. 다만, 속도표시값의 간격은 균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속도표시부의 최고속도값이 시속 20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시속 20킬로미터 이하 간격의 속도값

나. 속도표시부의 최고속도값이 시속 2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시속 30킬로미터 이하 간격의 속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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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2(최고속도제한장치)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는 별표 2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