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77조(후미등)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5의19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1. 삭제 <2018.7.11>

2. 삭제 <2018.7.11>

3. 삭제 <2018.7.11>

4. 삭제 <2018.7.11>

제77조의2(차폭등) 이륜자동차의 앞면에는 별표 5의20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