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6조(완충장치)

①자동차는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스프링 기타의 완충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장치의 각부는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탈락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제68조(완충장치) 이륜자동차의 완충장치에 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