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

제115조(제원의 허용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제작자등이 제시한 각종 구조 및 장치의 제원이 이 규칙에 의한 기준과 다른 경우 별표 33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3.14, 2013.3.23,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