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3조

제113조(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①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은 제2장제1절 및 제3장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개정 1995.7.21, 2008.3.14, 2010.3.29>

② 이륜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은 제2장제2절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개정 2008.12.8, 2010.3.29>

1. 승차정원

가. 이륜ㆍ삼륜형: 2명 이하

나. 사륜형: 1명

2. 최대적재량

가. 이륜형: 60킬로그램 이하

나. 삼륜형: 100킬로그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