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

제110조(속도계)

①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속도표시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1. 속도표시부는 운전자의 직접시계의 범위내에 위치하고, 주ㆍ야간에 속도값을 명확히 읽을 수 있을 것

2. 속도표시범위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포함되도록 할 것

3. 눈금은 시속 1킬로미터ㆍ2킬로미터ㆍ5킬로미터 또는 10킬로미터 단위로 구분되고, 다음 각목의 값들이 숫자로 표시될 것. 다만, 속도표시값의 간격은 균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O ≤ V₁-V₂≤ V₂/10 + 6(킬로미터/시간)V₁: 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V₂: 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

제110조의2(최고속도제한장치)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는 별표 2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