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9조
제109조(창닦이기장치등)
①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와 경형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창닦이기ㆍ서리제거장치ㆍ안개제거장치 및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 2018.7.11, 2019.12.31>
1. 창닦이기는 제51조제2항 및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서리제거장치는 섭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10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작동시켰을 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안개제거장치는 섭씨 영하 3도의 주변온도에서 10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작동시켰을 때 10분이내에 별표 25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0퍼센트이상, 동 "나"부분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의 안개를 제거할 수 있을 것
4.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초소형자동차에 설치하는 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1, 2019.12.31>
1. 별표 25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0퍼센트 이상을 세척할 수 있을 것
2.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