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1992.08.01 | 대통령령 제 13703호 | 1992.07.31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기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92ㆍ7ㆍ31>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으로 된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으로 된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제3조(손해배상금등)

①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 1인에게 지급을 책임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손해배상금"이라 한다)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보상금(이하 "손해보상금"이라 한다 )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및 손해보상금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2ㆍ7ㆍ31>

1. 사망한 경우에는 1천500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

②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호의 금액을 2이상 지급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금 또는 손해보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1992ㆍ7ㆍ31>

1. 부상한 자가 치료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산액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의 합산액

3. 제1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4조(보험가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다음 각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ㆍ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관,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특권을 가지는 기관 및 그 직원(외국인에 한한다)으로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다만, 그 외국이 대한민국의 외교관ㆍ기관과 그 직원에 대하여 당해 책임보험의 체결을 강제하거나 이에 준하는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대한민국에 있는 국제연합의 기관 및 그 직원(외국인에 한한다)으로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3.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4.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6.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용구

제4조의2(사업용자동차등의 보험가입 )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또는 육운진흥법에 의한 공제 "라 함은 피해자 1인에 대하여 5천만원이상 또는 발생한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또는 육운진흥법에 의한 공제를 말한다.

제5조 삭제<1992ㆍ7ㆍ31>

제6조(손해배상금등의 지급청구절차)

①법 제12조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상금 또는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사업자(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7ㆍ31>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사망으로 인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3.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 다만,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그 개요

5. 당해 자동차의 종류와 등록번호. 다만,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책임보험등 또는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합보험등(이하 "통합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이하 "보장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경우를 제외한다.

7. 청구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다만,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있어서는 산출기초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기초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증빙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과 가불금의 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자는 그 지급 청구서를 각각 제출하되, 그 중 하나의 청구서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보험사업자 또는 교통부장관은 손해배상금ㆍ가불금 또는 손해보상금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보험사업자 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작성하는 것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서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사업자 또는 교통부장관이 부담한다.

제7조(손해배상금지급에 대한 의견청취) 보험사업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장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금지급등의 통지) 보험사업자는 손해배상금 또는 가불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장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지급청구인과 수령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액과 지급액

3.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고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그 개요

5. 당해 자동차의 종류와 등록번호

제8조의2(미리 지급하는 의료보수의 금액) 법 제12조의 3제 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의료보수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9조(가불금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1인당 가불금액은 제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0조(분담금의 납부자)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보유자"라 함은 제4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자동차의 보유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보유자와 자동차손해배상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보험업법에 의한 외국보험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당해자동차의 보유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분담금의 부담율)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와 이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보유자가 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은 책임보험의 보험료 또는 책임보험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이 손해보상금의 지급에 현저하게 부족되거나 이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분담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분담금을 정하거나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보험사업자(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매월 말일까지 전월중의 보험가입 현황을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7ㆍ31>

⑤교통부장관은 보험사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청구하고, 보험사업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분담금을 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7ㆍ31>

⑥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청구할 때에는 분담금수입과 손해보상금지급의 내역을 보험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분담금등의 회계)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ㆍ계리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손해배상보장업무처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분담금산출방법

2. 분담금배분방법

3. 분담금의 관리 및 회계처리방법

4. 보상처리절차

5. 구상에 관한 사항

제13조(보험계약체결의 거절)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7ㆍ7ㆍ1>

1. 자동차관리법 또는 중기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

2.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중기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운행이 정지되거나 금지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

3. 청약자가 청약당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제14조(책임보험사업의 관리)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는 책임보험료의 수입 및 손해배상금의 지출에 관한 회계처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증명서의 확인)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에 가입한 증명서 (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등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당해 처분등을 신청한 서류와 함께 증명서를 내보이도록 하고 등록등의 처분당시 증명서의 유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행하는 통지의 접수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보유자에 대한 가입명령과 가입사실 증명서류의 제출명령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제시요구

3.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다만,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법 제3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제외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25일까지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탁등)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을 받을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의 재산상황 및 수입과 지출의 전망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수행할 조직과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

②교통부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의 업무를 행하는 보험사업자는 그 보험가입 또는 공제가입의 현황과 손해배상금의 지급상황을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25일까지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7ㆍ31>

②법 제28조 및 이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25일까지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손해보상금의 지급상황

2. 분담금의 수입상황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책정을 위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료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과 해당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7ㆍ31>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3과 같다. 다만, 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2ㆍ7ㆍ31>

④과태료의 징수절차 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ㆍ7ㆍ31>

제19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36220호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타법개정 (연혁) 제35597호 공포 2025.06.20 시행 2025.06.21 일부개정 (연혁) 제35550호 공포 2025.05.27 시행 2025.06.04 일부개정 (연혁) 제34974호 공포 2024.10.29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34651호 공포 2024.07.02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연혁) 제34548호 공포 2024.06.04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연혁) 제33468호 공포 2023.05.15 시행 2023.05.16 타법개정 (연혁) 제33321호 공포 2023.03.07 시행 2023.03.07 타법개정 (연혁) 제32848호 공포 2022.08.02 시행 2022.08.04 타법개정 (연혁) 제32528호 공포 2022.03.08 시행 2022.03.08 일부개정 (연혁) 제32368호 공포 2022.01.25 시행 2022.01.28 일부개정 (연혁) 제32368호 공포 2022.01.25 시행 2022.01.25 타법개정 (연혁) 제31380호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타법개정 (연혁) 제31349호 공포 2020.12.31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연혁) 제31105호 공포 2020.10.08 시행 2020.10.08 타법개정 (연혁) 제30509호 공포 2020.03.03 시행 2020.03.03 일부개정 (연혁) 제30485호 공포 2020.02.25 시행 2020.02.25 일부개정 (연혁) 제30485호 공포 2020.02.25 시행 2020.02.27 일부개정 (연혁) 제30335호 공포 2020.01.07 시행 2020.01.07 타법개정 (연혁) 제29518호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타법개정 (연혁) 제29180호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일부개정 (연혁) 제27743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연혁) 제27743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타법개정 (연혁) 제26844호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연혁) 제26751호 공포 2015.12.22 시행 2015.12.23 타법개정 (연혁) 제26683호 공포 2015.11.30 시행 2016.01.01 타법개정 (연혁) 제26659호 공포 2015.11.20 시행 2016.01.25 일부개정 (연혁) 제25940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일부개정 (연혁) 제25940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6.04.01 일부개정 (연혁) 제25149호 공포 2014.02.05 시행 2015.02.06 일부개정 (연혁) 제25149호 공포 2014.02.05 시행 2014.02.07 타법개정 (연혁)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24443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4065호 공포 2012.08.22 시행 2012.08.23 타법개정 (연혁) 제23928호 공포 2012.07.04 시행 2012.07.04 타법개정 (연혁) 제22829호 공포 2011.04.04 시행 2011.04.04 타법개정 (연혁) 제22635호 공포 2011.01.24 시행 2011.01.24 타법개정 (연혁) 제22151호 공포 2010.05.04 시행 2010.05.05 일부개정 (연혁) 제21963호 공포 2009.12.31 시행 2010.01.01 일부개정 (연혁) 제21963호 공포 2009.12.31 시행 2010.02.07 일부개정 (연혁) 제21714호 공포 2009.09.03 시행 2009.09.03 전부개정 (연혁) 제21036호 공포 2008.09.25 시행 2008.09.29 일부개정 (연혁) 제20848호 공포 2008.06.20 시행 2008.07.01 일부개정 (연혁) 제20722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378호 공포 2007.11.13 시행 2007.11.18 일부개정 (연혁) 제20108호 공포 2007.06.26 시행 2007.06.29 일부개정 (연혁) 제19780호 공포 2006.12.21 시행 2007.01.01 일부개정 (연혁) 제19507호 공포 2006.06.12 시행 2006.06.12 일부개정 (연혁) 제19493호 공포 2006.05.30 시행 2006.06.01 일부개정 (연혁) 제19399호 공포 2006.03.23 시행 2006.05.24 타법개정 (연혁) 제18312호 공포 2004.03.17 시행 2004.03.17 일부개정 (연혁) 제18286호 공포 2004.02.21 시행 2004.08.22 일부개정 (연혁) 제17711호 공포 2002.08.14 시행 2002.08.14 일부개정 (연혁) 제17287호 공포 2001.06.30 시행 2001.07.01 일부개정 (연혁) 제17029호 공포 2000.12.27 시행 2000.12.27 전부개정 (연혁) 제16463호 공포 1999.06.30 시행 1999.07.01 타법개정 (연혁) 제15817호 공포 1998.06.24 시행 1998.06.24 타법개정 (연혁) 제15761호 공포 1998.04.01 시행 1998.04.01 일부개정 (연혁) 제14736호 공포 1995.07.14 시행 1995.08.01 타법개정 (연혁) 제14447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타법개정 (연혁) 제14438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타법개정 (연혁) 제14063호 공포 1993.12.31 시행 1994.01.01 일부개정 (연혁) 제13703호 공포 1992.07.31 시행 1992.08.01 타법개정 (연혁) 제12208호 공포 1987.07.01 시행 1987.07.01 전부개정 (연혁) 제11718호 공포 1985.06.29 시행 1985.07.01 타법개정 (연혁) 제11304호 공포 1983.12.30 시행 1983.12.30 일부개정 (연혁) 제09987호 공포 1980.08.01 시행 1980.08.01 일부개정 (연혁) 제09032호 공포 1978.05.26 시행 1978.05.26 일부개정 (연혁) 제07629호 공포 1975.05.14 시행 1975.05.14 전부개정 (연혁) 제05677호 공포 1971.06.22 시행 1971.06.22 전부개정 (연혁) 제04288호 공포 1969.11.20 시행 1969.11.20 제정 (연혁) 제01331호 공포 1963.06.01 시행 1963.06.01